김 지사가 이날 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해 특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
이후 김 지사는 “경기도는 법적 근거도 없던 2020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선제적으로 운영했다”며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인 민선7기, 제가 취임한 민선8기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근로감독권 위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근로감독)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조달이 될 것이며,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착근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경험을 살려 고용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자”고 지시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감독 인원 배정안 등을 경기도에 제시한 바 있다. 위임 범위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주요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다만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파견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도는 중앙정부가 신고 사건 및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정기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예방 감독을 수행하는 역할 분담에 공감을 표했다. 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노동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등으로 구성된 부서 합동 특별조직을 구성해 향후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왕시의 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논의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사후조치 이행 권한 강제성 부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