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MG손해보험의 기존 계약자들은 계약 조건 등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금융위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해보험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과 모든 자산은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 조건 등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제외된다. 한편 부동산 등 물권은 MG손해보험과 예별손해보험 간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MG손해보험의 모든 영업은 4일부로 정지되며 당사는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MG손해보험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4일 예별손해보험의 업무 개시와 함께 예별손해보험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예별손해보험은 기존 MG손해보험 임직원 일부를 채용했으며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실비 등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MG손해보험에서 예별손해보험으로의 계약이전 사실과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보험계약자 문의에 대해선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하겠다 밝혔다.
한편 예별손해보험은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사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잠재인수자에 대해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5개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항메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