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심사시 자산, 소득 기준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친데다,
1. 10년 공공임대 당첨과 동시에 청약권 소멸.
2. 전매금지 및 의무거주 조항으로 인한 거주 이전의 자유 박탈.
3. 분양시까지 무주택(세대원전원포함) 유지조항으로 재산권 박탈.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거주하는 동안 다른 주택 소유를 통한 재테크 및 재산증식의 기회 박탈)
4.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의 기본권 및 재산증식의 기회를 모두 원천 봉쇄해 놓은 만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적정수준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조속히 마련, 확정되어야만 합니다.
정권ㅇ연장하기 위하여 선거제개편에만 몰두하지말고 집없는 서민 좀 살게 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