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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불공정한 배차
 황승재
 2026-05-28  |    조회: 62
어제 저녁 과천종합청사역앞에서 갈현동 테크원으로 가는 카카오택시를 앱으로 호출했는데 10분이상 차가 안잡히다 급해서 블루로 잡으니 곧 바로 잡혔음
차가 주변에 있는데도 블루로 유도해 3000원 추가요금발생.
더욱 더 화나는 것은 기사는 정상요금만 수취하고 카카오가 이 요금을 모두 가져간다는 것
이런 불공정 배차를 의도적으로 유도해 서민의 돈을 갈취하는 업체 카카오를 고발함
반드시 조사해 엄벌로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8 18:21:14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