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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거래로 금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될 수도"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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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거래로 금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될 수도" 소비자 경보 발령
  • 장경진 기자 jkj77@csnews.co.kr
  • 승인 2026.02.0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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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값 상승 랠리를 틈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팔려던 시민들이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온라인 거래플랫폼을 통한 금 직거래 자금세탁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이나 금감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에게 금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다. 이와 동시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금 판매자에게 접근해 “거액의 금을 한 번에 사겠다”며 환금성이 좋은 금을 표적으로 삼는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결과적으로 금 판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입금받게 되고 사기범은 현장에서 금만 편취해 사라지는 구조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은 금 판매자의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즉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계좌번호 요구하면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이 분석한 주요 특징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판매자와 대면하기 전 ‘예약금 이체’를 빌미로 미리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 거래나 플랫폼 전용 결제수단(페이 등) 이용 제안은 “여성이라 거액의 현금 배달이 부담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 오직 계좌이체만을 고집한다. 

본인 확인 절차에도 비협조적이다. 실제 거래 현장에는 성명불상의 자금수거책을 대리인으로 보내며 다른 구매자의 문의를 차단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게시글을 미리 ‘숨김’ 처리하거나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보였다. 

안전한 거래 위해 ‘매너온도’ 확인 및 전문 거래소 이용 권장 금융감독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상대방의 거래 이력과 구매평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기범은 주로 신규 가입자이거나 매너온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본인의 계좌번호를 사전에 공유하지 말고, 플랫폼 자체 안전결제 서비스(OO페이 등)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플랫폼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 경로로 노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간 금 거래로 계좌가 동결될 경우 사기 증빙이 어려워 장기간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며 “수수료를 일부 지불하더라도 실물 금은 가급적 전문 금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라며 "금 거래 관련 게시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피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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