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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판매자 잠수
 박정주
 2026-05-29  |    조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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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서 나이키포스 정품이라해서 67000원주고 샀는데 상태가 저리 불량입니다.판매자에게 환불해달라하니 그뒤로잠수고 멀쩡한걸로 교환해달라 해도 무응답이네요.고객센터에선 감정서를 받아라. 인터넷 감정확인서 안되고 브랜드매장이나 업체에서 받아야인정 해준다는데 나이키에선 감정 안된다하고 타업체는 60000원 비용이든다네요.배보다 배꼬비 더 큰 상황이라ᆢ소비자고발센터에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정말 너무 억울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30 07:56:09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