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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위업체 제품으로 피해 봤는데 설명서에 없는 내용을 있다고 우깁니다.
 김인태
 2026-06-01  |    조회: 106
왕잘커나라바이오고객대응1.jpg
왕잘커나라바이오고객대응2.jpg

수고하십니다. 네번째 글을 쓰네요. 


몇년전에 나라바이오에서 만든 왕잘커라는 식물 영양제를 구입해서 그동안 잘 사용하다가

올해 집밖에 심은 머루나무에 뿌렸는데 수액이 묻는 곳의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가 다 떨어져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하루종일 전화를 안받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의를 했더니 이제야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위 현상을 설명했더니, 과가 콩알이상일때 뿌려야 되고 개화기에 뿌리지 말라고

하네요. 설명서에 그런 내용 없다고 하니까 그런 설명이 있는 내용을 보내 왔네요. 그런제 제가 받은 제품의

박스에 있는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2 06:53:07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