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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어제 PT회원권48회를 끊고나서
 씩씩맘
 2026-06-02  |    조회: 75
오늘가서 회원권 금액이 부담스러워 카드취소하러갔더니
3백만원대한 10%로
헬스 4개월에대한 10%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어제는 환불에 대한 고지를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에대한 회원권은
환불규정에 대한내용을 충분히 알려주고 신중하게 결정할수있어야하는게 아닐까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2 22:03: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