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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코치신발 택배 헌신발 보내준것 및 신발박스 정품카드 기본적인것 없이 보내준것
 최민영
 2026-06-08  |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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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쯤 주말에 김해 롯데아울렛 코치를 방문하여 브라운톤 로퍼 하나와 흰색 여성운동화를 구매하였습니다. 흰색 운동화는 사이즈가 없다며 담당자님께서 새상품을 택배로 발송 해 주겠다 하여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월2일 흰운동화를 받자마자 밑창을 보니 까만바닥을 확인했고 누가 신던것을 보내주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새상품 보내주기로 한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시 새상품으로 보내 주시겠다해서 다시 기다렸었죠 이미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거기서 신발만 샀던것도 아니었기에 사람가지고 장난하나 소비자를 가지고 우롱하는 기분이 들어 매우 불쾌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5일 다시 받아본 결과 신발박스는 없고 운동화만 달랑 보내준 것 입니다. 운동화가 손상 되었을 수도 있고 안에 종이하나 안들어있었고 신발박스없고 더러운 택배박스 작은통에 대충 칭칭 감아 보내왔더군요. 이건 매우 기본적인 부분인데 살면서 이런 신발 택배는
처음 받아 보았고 받자마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화가 났고 몸이 떨렸습니다. 살면서 이런 택배를 두번이나 받았는데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 신발이 새신발인지 아닌지도 제가 구분이 안되네요. 코치 정품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왔었고 코치 정품 박스조차 없는데 이것이 진품인지도 모르게 온 박스를 어떻게 믿고 구매하나요??
코치 매장에서 이런식으로 보내왔다는것도 어이가없는데 정품인지 가품인지 알 수 없는 신발 택배가 왔습니다. 닦아서 또 누가 신던 다른신발을 보낸건지도 모르겠고,
담당직원은 자기회피에 신입사원 핑계나대고 먼저 연락도 오지 않았고 소비자에대한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꼭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21:05: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