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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일방적인 취소
 주정식
 2026-06-08  |    조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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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1일 온라인으로 29cm란 쇼핑몰을 통하여 후드티를 구매하였습니다.
허나 배송이 되지 않았고 6월5일날 29cm로 상담전화 했습니다.
29cm에선 주문배송 금요일5일 이내로 연락주겠다고 한후 감감무소식.
저녁늦게 되서야 29cm쇼핑몰에서 자기들의 가격표기 실수로 취소해야 한다고 문자로 통보받았음. 가격잘못기재해서 상품등록 하여서 인지했으면 결제일1일 이후 2일이라도 제게 통보해야 하는데 수일을 그냥 진행시킴. 소비자인 저는 배송만기다리며 사야하는 다른 믈건은 이제품때문에 사지도 않고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품절이라 살수도 없고 저 혼자 피해를 봤습니다. 제가 취소는 인정할수 없다고 29cm홈페이지에도 글을 썼으나 금일 8일 월요일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웃긴건 5일금요일날 29cm 상담란에 5일날 금요일 출고 됬다고 하여 전 또 출고가 된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소비자에게 혼돈을 초래하고 기망하며 일방적인 취소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17:16:58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