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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고객부담 반품비 요구함 틀린상품으로 판매함 고객우롱함
 배지애
 2026-06-08  |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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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상품 실사.jpg

2026.05.21 20:52:22 주식회사 쉬즈본인 운영하는 오로라옷가게 주문 

블루상품 선택 

해외배송상품으로 15일 걸릴수있다하여 기다렸다가 

2026.06.06 제품 받음 

블루 주문하였는데 브라운이 왔어요 

쇼필몰측에서는 색상과 사이즈 오차범위가 있을수있다고 하나 

아무리 조명과 환경에 따라 다소 틀려질수 있다해도 
이건 색상자체가 잘못배송된것인데 
교환을 해도 같은색이라하니 그럼 반품 요청을 하려 문의했어요 
그런데 첫결재에도 배송비3000원을 부담했는데 
반품비6000원을 줘야 수거해간다고 하네요 
 

쇼핑몰 고지내용을 보면 상품하자시 업체부담이라고 되어있지만 

블루색상이 받은 브라운색이라며 상품에는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업체에서 판매하는 싸이트를보니  화면과 틀리다는 평이67%됩니다

이것은 고객을 현혹하게 만들어서 무조건 팔고보자하는 심보로 보입니다 

상품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반품비 6000을 더 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귀찮아서 그냥입는 분들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는건지요?

업체측은 무조건 제품에 하자는 없으니 교환비주고 같은걸로 또 구매하셔라 아니면 반품비주면 수거해가겠다 

제가 왜 총 9000원을 버려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의 판매는 제재대상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21:12:50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