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중복결제 했음에도.. 환불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김선양
 2026-06-08  |    조회: 198
IMG_4016.png
IMG_4017.png
IMG_4019.png
안녕하세요.. 저는 비숏츠 드라마를
한달 구독을해놓았는데.. 갑자기.. 연결계좌에서.. 돈이 다섯번이
나갔으며.. 그로인해.. 환불을 요청했더니 위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저렇게 주단위로 연장되서 10만원돈 쓸거면 한달 로 끊어서 보지.. 누가 10만원돈을 냅니까,. 그리고 제가 누른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렇게 나가는게 맞는건지요… 이건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22:02:06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