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 2종만 쓴 상태이고
코팅이 벗겨져 교환을 받앗음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구매후 몇번 사용하지 않앗는데도 불구하고 코팅이 벗겨져 의아햇음
그래도 업체측에서 무상 교환을 해줌
냄비 2종 본격적으로 쓰기시작하면서 교환받은 냄비 2종이 한달사이 또 코팅이 벗겨지면서 냄비가 불량임을 인지함
이번에는 반품을 요구햇으나
구매한지 오래되어서 안된다고 거절당함
교환 한달만에 코팅이 벗겨지는게 정상적인 냄비는 아니라고 판단
업체는 본인이 잘못사용해서 그럴수도 잇다고하는데
국만 끓이는 냄비인데 이해가 안되는 상황
홈쇼핑에선 연애인이 심지어 박박 긁어대면서 광고함
도대체가 냄비를 어떻게써야하는건지 납득이 안됨
다이소 제품보다도 허접하다고 생각하는 냄비임
너무 억울하여 신고하기로 결정함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