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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영수증미발급및 제품인도불이행
 박인환
 2026-06-10  |    조회: 87
쿠팡으로
벤자민가든제품1300만원에상당한금액을선지급원해서 카드결제하고
사업장등록증으로영수증처리원하였스나 해결안됨
불완전설치후미흡한점 수차례 전화로시정요청하였스나 미이행
약속된물품 방충망설치 이공식선반 코킹미흡등
책임감없는태도로일관.
금년3월에대금완납했스나 금일까지미조치.
시정을강력히요청드리며 시정까지 손해액배상을요청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09:56:25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