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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요청
 사길진
 2026-06-10  |    조회: 87

인터넷 쇼필몰에서 6월1일 남성초경량쿠션 운동화를 69,000원에 검정과 흰색 2개를 주문하여 6월 9일에 인수하였음. 포장을 뜯으니 역겨운 냄새가 심하여 반품과 환불을 요청했음,

상담사가 1만원을 줄테니 반품하지말라고 종용하였고, 거부하자 2만원을 줄테니 반품하지말라고 다시 종용하기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냄새가 심하여 불량상품이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음.

다시 상담사가 국내 배송비 3,000~6,000원, 국제배송비 30,000원으로 소비자 부담이니 잘 생각해 보라고 하기에 고발센터에 의뢰하여 해결하고 싶습니다.

쇼핑몰 광고에는 "14일 이내 이유없이 반품", "무료배송"이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인터넷 봇으로 했습니다.

주문번호 sp02606012115282y15j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15:18:02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