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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네이버사칭 부모미동의 미성년자 가입결제
 정우빈
 2026-06-10  |    조회: 58

안녕하세요.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이후 한 업체로부터 전화가 왔으며, 상담 과정에서 네이버 관련 담당자 또는 네이버 공식 업체인 것처럼 설명하며 광고 및 노출 상품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계약자는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전화상으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업체 측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가입을 진행하였고, 이후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고지 후 동의받았기 때문에 철회 불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07년생 07월생으로 아직 법적으로 미성년자입니다. 


하지만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

2. 네이버 공식 업체 또는 네이버 담당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상담 방식

3. 전화 권유 중심으로 충분한 설명 및 검토 없이 진행된 계약

4. 계약 해지 및 철회 요구에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점


현재 계약 취소 및 추가 결제 중단을 요구하며, 소비자 분쟁 관련 상담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보유 자료:

통화내역 및 녹취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약 및 결제내역

업체명 및 사업자 정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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