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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필터교체
 이미영
 2026-06-10  |    조회: 127
(1) 한종류의 필터는 연속하여 1년 이상 지금까지도 교체를 받지 못하였음
(3) 최근에는 물비린내가 심하여 수도물을 끓여먹고 있음
(2) 여러번 필터교체에 관하여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서로 책임전가를 함
(4) 렌탈료는 현재까지 계속 내고 있음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서비스 미흡을 참을 수 없으며,
6월 12일까지 해지비용 없이 철거해가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16:07:3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