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항공·여행 | 환급액이 없는데 있다고하고 수수료만 선불로가져감
 홍지명
 2026-06-10  |    조회: 60
광고보고 돌려받을 병원비가 24만원 있다고하여 수수료명목으로 6만원을 카드결제하게 해놓고 환불요청
하였으나 안해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16:38:5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