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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교환불가
 정미진
 2026-06-22  |    조회: 66
옷이 불량이어서 교환하러갔는데
교환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옷으로 교환 해 가라고 했는데 옷 마감이 부실해서 다른 옷으로 교환 하겠다고 했으나 업체에서 거부히였고 환불이나 교환도 받지 못하고 블량인 옷을 그대로 두고
업체를 나왔습니다

직원과 사장 모두 굉장히 불친절하고 투명인간 취급으로 무안을 주어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상처도 받았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2 16:39:27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