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일 도착예정이라고 노출되어있어서 주문하였으나 23일 도착예정으로 변경되어있어 다른제품 주문후 취소할려고 하였으나 해당제품 22일에 도착하였고 추가주문건 수령후 반품을 위해 고객센터 연결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프로세스대로 노출이되고 주문진행후 수령한 부분이기에 취소 불가하다는 답변만 동일하게 주장 댓글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