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방송에서 해당제품이 5분 염색"이 가능한것처럼 광고되었으나
제품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고 20분이상 방치하였음에도염색효과가 나타나지 안았음
반품요청에 들어가보니 사용전, 사용후가 있어 사용후로 반품요청하니 4개들이 57,000으로 구매한것을 1개 사용하였다고 27,500원을 입금하라고해서 입금하였음
소비자입장으로 광고내용과 실제사용 결과 간의 현저한 차이와 소비자에게 제품성능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유발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관계및 검토를 요청합니다
또한 상담원은 머리 염색차가 개인마다 다르다고하는데 그럼 20분도 안돼는걸 한시간을 방치하면 ~ 한시간도 안돼면 두시간 ?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