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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기아오토큐 남동서비스센터의 만행
 정용훈
 2026-06-22  |    조회: 103
차량 내부 옵션 버튼의 고장으로 해당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부품 교체 가능 여부 및 수리 상담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접수 과정에서 점검이 진행된다는 설명이나 점검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동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 별도의 연락이 없다가 당일 오후 5시경 서비스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차량 점검을 진행하였으므로 약 23만 원의 점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고장 난 버튼의 교체를 문의한 것이며, 별도의 점검이나 진단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점검 진행 전 비용 발생 여부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항의하였으나, 서비스센터 측은 이미 점검을 진행했기 때문에 비용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차량 수리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점검 비용은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점검을 사전 설명 및 동의 없이 진행한 후 점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이러한 방식의 영업 및 소비자 응대가 정당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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