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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항공 변경 일방 통보
 홍영기
 2026-06-23  |    조회: 45
4월중 7월 3일 하와이행 왕복항공편을 예약한 상태에서 2주전 항공편 변경에 대한 일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불편함과 시간 소요, 금전적인 부분을 소비자에게 인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와 통화할때에도 대기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렌트카, 공항 버스, 연차 사용등에 모두 변경사항을 초래하였으며,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측의 문제로 항공편이 변경된다면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이미 지정한 자리와 항공 시간을 옵션으로 먼저 제시함이 당연하지만, 아시아나에서는 카톡과 문자로 통보를 했으니 할일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항공 시간 대비 한시간 안쪽의 delay가 아닌, 2시간 이상의 delay입니다
보상내용을 요청하였지만,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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