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판매대행제품의하자건으로판매자와대행자 둘다책임전가
 심재훈
 2026-06-23  |    조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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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재활용부품구매후6개월지났습니다 부품은 ECU라는 자동차 중앙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부품이고 사용이 애초에 불가한 불량품이었고 구매후 한달이내에교환이나수리가된다고일방적인 고지를 구매와동시에하게 하는 판매방식으로 판매자와 대행자 둘다 보상이나 수리교환을 거부합니다 순간접착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부품인데 한달만 사용가능한부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도 한달만 사용하는걸 살까요?고속도로 나 고속화 자동차전용도로 같은곳에서 고장나면?사회적비용이 발생할텐데,
이런것을 판매 해도 되나요?
판매자도 판매대행자도 서로 책임을 미루며 한달기한상실로거부합니다
법을떠나서 도덕적인 책임이 따르는것 아닌가요?불량품을 판매했으면?기한을따지기전에
보상을 해야죠?
당업체는 통화가불가능합니다
카톡으로 톡 문자로 만 업무처리를 해서 캡쳐 화면 첨부 파일에 보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3 14:59: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