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카드 결재일 연체 20일 만에 전화 경고성 메세지 5회 인명 전화 독촉성 경고멘트 5회 연채27일째 민사 법원 소장 도착
 정종삼
 2026-06-23  |    조회: 100




1.신용 카드 가입자 연체시(27일만에) 범재자로 취급 하는 삼성 카드 는 고객모집 과정에서의 신뢰를 문서상으로 싸인 하고 확인 하고  카드를 발급 하라.

2.카드 발급 동기와 카드 사용                             ---------

.상기 본인원 지인의 부탁으로 삼성 카드를 부부간 2장을 만들어 개인 사업자 및 개인 카드로 2025년 5월 부터 현재 2026년 현재 까지 삼성  카드를  사용중 2026년 5월 카드 결재일에 갚지 못하고 피일차일 20여일 연체를 하게 되었다                       ----------                                                                                                   ----------

그이후로 경고성 메세지 5회 인명 편으로 전화 독촉성 경고 멘트를  날렸다  사업상 수금이 되면 빨리 변재  하곘다고 전화를  끊었지만 계속 전화가  온다 설상 가상 집으로 방문한단다 그러지  말고 법되로  하세요  하고  외쳤다  수금이 되는되도  하여 2026년 6웡 17일 6월20일경  2차례에  걸쳐  납입 완료  하고 6월  결재일23일  오늘  결재하고 집에 들어 오니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  왔다 카드연체 27일 만에  삼성 카드로  인하여

범재자로 낙인찎어 보내왔다 이게  삼성 카드가  고객을  상대  하는 방식인가  묻고 싶다

3.삼성  카드를  원하시는 고객들은 연체시 어떠한  결과가 되는지 확실 하게  알고  사용 하기 바라며

또한 삼성 카드사는 제에게 연체27일만에 법원 소장을 보낸  근거을 이  창에  띄워  주기  바란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3 16:01:49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