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수입차 부품 상세페이지 정보 기재 미흡으로 인한 오인 구매 반품 배송비 분쟁
 박민성
 2026-07-02  |    조회: 54
​[피해 내용 요약]
​신청인 주장: 상품 상세 페이지의 기재 미흡 및 가격 오인으로 인한 주문 건에 대해 판매자 과실로 인한 배송비 없는 반품을 요구함.
​피해 내용: 2015년식 벤츠 CLA 차량의 하체 소음 정비를 위해 활대링크를 주문함. 자동차 하체 정비 특성상 안전을 위해 활대링크는 통상 '좌우 세트'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해당 상품의 가격이 타사 세트 제품과 비교해도 비싸거나 유사한 수준이었기에 당연히 세트 구성으로 오인함.
​그러나 상세 페이지 내에 '1개 단품'이라는 명확한 강조 표기가 없었으며, 소비자가 리뷰 및 상품명을 바탕으로 오인하여 구매하게끔 방치함. 이후 단품임을 확인하고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상세 페이지의 미흡함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의 자의적 판단이라며 왕복 택배비 부담을 요구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요구 사항: 판매자의 불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오인 구매이므로, **소비자 부담 배송비 없는 반품 처리(전액 환불)**를 요구함.
​리뷰 화면 캡처: 통화 중 언급하신 '두 개가 있어서 세트인 줄 알았다'고 오인하게 만든 타 고객들의 리뷰 사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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