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9일
가족들과 음식을 시켰는데
메뉴 중 만두를 시켰는데 메뉴판 그림에는 8개 7000원
하지만 실제로 나온건 5개
직원에게 왜 5개가 나왔냐 물으니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심
다시 한번 저희는 메뉴판에 8개에 7000원이라서 시켰다 돈을 다 드릴 수 없다, 그리고
만두 안이 차갑다, 다 조리 되지 않은 상태로 나왔다. 사장님 전화 걸어 달라 요청함
직원분이 "사장님이 그렇게 시켰다, 더 드리겠다"
말씀하시고 아들이 하나 먹은 수 제외하고 7개 다시 데워서 주셨음
메뉴판과 동일하지 않은 음식의 갯수를 제공한건 소비자 기만이라 생각합니다
전주 현대옥 백제대점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