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풀리오 업체 고객대응 개선 사항
 홍재연
 2026-08-28  |    조회: 110

- 고객 대응 전화 반복으로 인한 시간 손해 배상에 대한 신청을 합니다. 

풀리오 업체 개선 사항을 시간 내서 적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및 상세 내역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반복적으로 고객한테 시킬 것은 다 시키면서 나중에 고객의 시간 및 고객의 이동 비용 까지 보상을 요구하니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 메뉴얼은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못 해준다고합니다.


파일 첨부합니다. 


여기서부터 풀리오 업체는 8/24일에 도착한 물건을 확인도 안 하고

8/27일에 고객이 상품을 택배 받고 반송과정에서 잃어 버렸으니 환불이 안된다고 하고, 저에게 배송된 집으로 가서 확인하라고 하고, 풀리오 업체에서 해야하는 일은 하지 않고 고객에게 떠넘기기만하고 고객의 시간 및 소모 비용 등을 매뉴얼이 없어서 대응을 하나도 못 한다고 하고 끝까지 고객에게 마지막까지 떠 넘기는 풀리오 업체를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물건을 찾는 과정도 풀리오 업체 상담 녹취록에 다 기록 되어 있겠지만,

고객 잘못으로만 다 돌리는 이 업체 개선을 위해서라도 저의 소중한 시간을 또 낭비하면서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9 10:13:17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