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명: 청호나이스
* 제품명: 듀얼드림Q 매트리스
* 계약일: 2026년 5월 21일
* 계약금액: 약 280만 원
계약 당시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본 후 만족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 계약 당시 제품 선택 과정
계약 당시 저는 매트리스의 특성상 직접 사용해보지 않고서는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트리스와 비슷한 소프트한 타입의 제품을 원한다는 의사를 담당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트리스와 비슷한 소프트한 타입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제가 매트리스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제가 원했던 소프트한 타입이 아닌 하드한 타입의 제품을 추천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타입과 다른 제품을 추천받았기 때문에 망설였으나, 담당자는 “14일 이내에 직접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니 일단 사용해보라”는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매트리스는 직접 사용해봐야 자신에게 맞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안내를 믿고 제품을 계약하였습니다.
3. 제품 사용 후 14일 이내 불편함 전달
제품을 실제 사용해본 결과 제가 원했던 소프트한 타입과 달라 수면 시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14일의 교환·환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담당자에게 제품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교환 또는 환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당시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하지 않고 **“한 달 정도 사용해보고 그래도 불편하면 다시 연락해달라”**는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업체 담당자의 안내를 신뢰하여 해당 안내에 따라 계속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4. 한 달 사용 후 교환·환불 요청했으나 거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한 달 정도 사용한 후에도 매트리스가 여전히 불편하여 다시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한 달에서 3~4일 정도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최초 14일 이내에 제품의 불편함을 알리고 교환·환불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업체 담당자가 그 당시 바로 처리하지 않고 **한 달까지 사용해보라고 안내했기 때문에 그 안내를 따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후 업체가 한 달에서 며칠 지났다는 이유로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인 제가 업체 담당자의 안내를 따른 결과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5. 토퍼 추가 구매 제안에 대한 문제
업체에서는 교환 또는 환불 대신 **토퍼를 추가로 구매하여 사용하라**는 취지의 해결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약 **280만 원에 계약한 고가의 매트리스**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가 원하는 소프트한 타입의 매트리스를 구매하고자 했고, 제품을 사용한 후에도 불편함이 있어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28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구매한 후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로 토퍼를 추가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면, 애초에 제가 왜 고가의 매트리스를 구매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토퍼를 추가하여 기존 매트리스의 불편함을 보완하는 것은 제가 계약 당시 기대했던 제품의 사용 목적이나 구매 취지에 맞는 해결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6. 고객센터 항의 및 이후 업체 측 대응
교환·환불이 거부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트리스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정수기 점검을 위해 방문한 청호나이스 기사님에게 현재 매트리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고, 기사님의 안내에 따라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다시 항의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8월 29일 기사님이 직접 방문하였고, 매트리스와 관련하여 **업체 측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사과**하였습니다.
7. 장기간 이용 고객으로서의 신뢰 훼손
저는 청호나이스의 비데와 정수기 등을 포함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호나이스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온 고객입니다.
오랜 기간 청호나이스를 이용하면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 280만 원 상당의 고가 매트리스를 청호나이스 제품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매트리스 계약 및 사후 대응 과정에서 제가 처음부터 요청했던 제품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제품 사용 후 14일 이내에 이미 불편함을 알렸음에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한 달까지 사용한 뒤 오히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교환·환불을 거부당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별도의 토퍼를 추가 구매하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소비자인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청호나이스를 믿고 이용해온 고객으로서, 이번 과정에서 업체의 안내를 믿고 따른 소비자가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점과 그에 따른 업체의 대응에 큰 실망을 느꼈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호나이스에 대한 신뢰와 기업 이미지까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8. 제휴카드 할인금액 안내의 불일치
계약 당시 담당자로부터 제휴카드 할인과 관련하여 월 18,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실제 제휴카드 이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카드사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제휴카드의 할인 혜택은 월 12,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안내받은 할인금액과 실제 카드사에서 확인되는 할인금액에 월 6,000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계약 과정에서 제휴카드 할인 혜택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계약 당시 어떤 조건과 근거로 월 18,000원의 할인 혜택을 안내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계약 당시 담당자가 안내한 내용을 신뢰하여 계약을 결정하였으므로, 제휴카드 할인금액에 대한 안내 역시 계약 당시 제공된 설명과 실제 제휴카드 혜택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9. 최종 요청 및 마무리
저는 이번 일을 단순히 매트리스가 제 취향에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부터 제가 원하는 매트리스의 타입을 명확하게 설명하였고, 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매트리스는 직접 사용해보기 전에는 본인에게 맞는 제품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담당자가 안내한 14일 이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믿고 제품을 사용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사용 후 불편함을 느껴 14일 이내에 이미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담당자는 바로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하지 않고 한 달까지 사용해보라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업체 담당자의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사용했지만, 이후 다시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하자 오히려 한 달에서 3~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약 28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매트리스를 구매한 상황에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별도의 토퍼를 추가 구매하라는 제안을 받은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가 원하는 타입의 매트리스를 구매하고자 했으며, 토퍼를 추가하여 불편함을 보완할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고가의 매트리스를 구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계약 당시 제휴카드 할인금액을 월 18,000원으로 안내받았으나, 계약 후 확인한 우리카드사의 실제 할인 혜택은 월 12,000원으로 확인되어 계약 과정에서 제공된 설명에 대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호나이스의 비데와 정수기 등을 포함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호나이스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입니다. 오랜 기간 청호나이스를 믿고 이용해왔고, 이번에도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약 2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제품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과 사후 대응 과정에서 업체의 안내를 믿고 따른 소비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제품에 대한 불만을 넘어, 10년 이상 청호나이스를 이용하며 가지고 있던 기업에 대한 신뢰까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 단순한 제품 불만 또는 소비자의 변심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계약 당시의 제품 선택 과정부터 교환·환불 조건에 대한 안내, 14일 이내의 문제 제기, 담당자의 한 달 사용 안내, 이후 교환·환불 거부 및 제휴카드 할인금액 안내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비자가 업체의 안내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결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시고, 매트리스의 교환 또는 계약 해지 및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