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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피소 "정당한 이유없이 촬영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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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피소 "정당한 이유없이 촬영거부?"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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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출신 배우 송선미가 전 소속사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피해 소송을 당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송선미를 상대로 전속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6년부터 송선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송선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 촬영에 임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으로 화장품 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등의 활동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송선미가 어떠한 대응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송선미는 내년 1월 9일 무대에 오르는 연극 ‘돌아서서 떠나라’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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