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케이카 △KB차차차 △엔카닷컴 등 중고차 플랫폼 3개사와 △현대차 △기아 △KGM △벤츠 △BMW △볼보 △아우디 △렉서스 △토요타 등 제조사 인증중고차 9개사 등 총 12개사를 조사한 결과 BMW·아우디·렉서스·토요타는 환불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
환불 제도를 둔 업체 중에서는 ▶현대·기아·볼보 인증중고차와 엔카닷컴이 환불 가능 기간을 7일로 정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KB차차차는 4일 ▶벤츠·KGM 인증중고차와 케이카는 3일을 환불 기간으로 두고 있다.
환불 기간은 중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차량을 이용한 뒤 차량 결함, 단순 변심 등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업체별로 정해둔 기간이 지나면 ▲단순 변심은 물론 ▲외관 흠집 ▲차량 사고 ▲튜닝 등 차량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

현대·기아 인증중고차는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 인수 후 7일 이내면 환불이 가능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수 날부터 3일차까지는 책임 환불제를 적용해 비용이 청구 되지 않는다”며 “4일차부터 7일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나 주행거리 하루 100km를 초과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는 주행거리 200km를 초과하면 환불이 제한된다.
엔카닷컴도 차량 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엔카닷컴 측은 “차량을 인수한 날부터 7일 내 환불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일이 국가 지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차량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보 인증중고차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신청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단 주행거리 700km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KB차차차(4일)와 벤츠·KGM 인증중고차·케이카(3일)는 각각 4일, 3일로 위 업체들보다 짧다.
KB차차차는 차량 인수일을 포함해 4일차 오후 6시까지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케이카와 KGM 인증중고차는 주행거리 제한 없이 3일 이내엔 환불이 가능하다.
반면 벤츠 인증중고차는 환불 기한 3일을 두고 있으나 주행거리 100km 미만이라는 조건이 수반된다. 환불 가능 업체 가운데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BMW·아우디·렉서스·토요타 인증중고차는 환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BMW 관계자는 "환불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보증기간 1년 또는 2만km 중 선도래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보증기간 내 차량 결함이 발생할 경우 교환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