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수천만 원을 들여 구입한 차량이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핸들이 움직이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아찔한 순간을 겪더라도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은 하늘의 별따기다. 같은 고장이 3번 이상 반복돼야 한다는 규정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분쟁 규정은 출고 1년 이내의 차가 안전을 위협하는 같은 결함이 세 차례 이상 반복 될 경우에만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회사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목숨을 내맡긴 채 차량을 다시 이용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결함을 직접 밝혀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사례1=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는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부모님께 선물하기 위해 기아자동차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포르테 차량을 구입했다.
경상남도에서 출고 받은 차량을 부모님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김 씨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으로 향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지 200km 정도를 지났을 무렵 차량 계기판에 갑자기 EPS라는 경고등이 켜졌고, 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새 차가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다.
충격을 받은 김 씨는 인근 정비사업소에 렉카차를 요청해 차량을 옮긴 후 기아자동차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기아자동차 직원은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텼다.
어이가 없었던 김 씨가 "그렇다면 기아자동차 본사에 이 차량을 직접 가져가서 보여주고 제대로 된 해명을 받고 싶다"고 요구하자 업체 측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전했다.
조사를 마친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 출시된 지 100일 밖에 안 된 신차인 만큼 수리비를 제외한 부속품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 주겠으니 이쯤에서 마무리 해 달라"는 황당한 제안을 해왔다.
그러나 너무 억울한 마음에 김 씨는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원인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실정이다.
김 씨는 "억울한 마음으로 인터넷 곳곳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기아자동차 측이 글을 당장 삭제하라는 식의 압박만 할 뿐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대기업의 논리에 희생당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하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사례2=GM대우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토스카 차량이 주행 중 연달아 시동이 꺼져 소비자가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께 GM대우자동차가 생산한 토스카 승용차를 구입한 서울 봉천동의 이 모 씨.
차량을 구입한 지 5달가량 지났을 무렵, 국도를 타고 인천으로 가던 이 씨의 토스카 차량이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속 80km대를 달리던 차량의 시동이 꺼지면서 핸들 조작도 어려운데다 브레이크마저 제대로 듣지 않아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 이었다.
바로 다음 날 GM대우정비센터를 찾은 이 씨는 정비직원과 흡매, ECU&ECM과 엔진배선, 연료펌프 등을 탈부착 해보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 시동 꺼짐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결국 별다른 조치 없이 차량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차량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 듯 했으나 지난 7월30일 갑자기 엔진오일 점검 지시등에 불이 들어왔다. 이 씨는 또 한 번 정비소를 찾아 부품 교환을 받았다.
그러나 5일 뒤 휴가 길에 오르려던 이 씨의 토스카 차량에 또 한 번 엔진오일 점검 지시등이 들어 왔다. 정비소 직원은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지시등이 켜졌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이 씨를 돌려보냈다.
수차례에 걸쳐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이 씨는 본사 측으로 항의 전화를 했고, 상담직원은 "상담원과 통화해 봐야 별 소용이 없으니 소비자 고발을 하라"는 어이없는 응대를 했다.
이 씨는 "정확한 이상증상을 찾지 못하는 것이 GM대우자동차의 기술력 부족이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더욱이 상담 직원이라는 사람이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라는 데에 경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토스카 차량을 구입한 죄로 회사 지각에 휴가도 제대로 못가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이젠 차를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GM대우자동차 관계자는 "상담센터와의 통화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상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GM대우자동차의 토스카 차량은 시동 꺼짐, 시동불량, 소음 발생 등에 대해 지속적인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으로 부터 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다.
#사례3=지난 7월18일 회사명의로 쌍용자동차의 체어맨W를 구입한 장모씨.
차량 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 장씨는 첫 주행을 하던 중 갑자기 앞 차체가 '쿵'하고 내려 앉아 깜짝 놀랐다.
내려서 확인해 보니 차량의 완충기 부분의 에어가 터져서 앞 바퀴와 범퍼가 닿을 정도로 내려 앉아 있었던 것.
고속으로 주행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사고 당일이 토요일이었던 만큼 견인차를 이용, 쌍용자동차 정비소에 맡긴 채 돌아온 장씨에게 정비소 측은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내보내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 일주일 간 차량을 점검, 수리한 뒤 찾아 온 차량은 한 동안 별 문제가 없는 듯 싶더니 보름 가량이 지난 뒤인 지난 10일께 경고등이 들어왔고 또 한번 정비소를 찾은 정씨는 부품을 교환한뒤 돌아왔다.
부품을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탁탁'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정씨가 정비소 측에 이를 항의하자 정비소 측은 "4륜구동이 처음 도입된 만큼 소리를 없애기 위해 연구 중"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회사 행사가 있어 내빈 등과 함께 행사장을 향하던 정씨의 차량이 고속 주행 중 앞 차체가 또 내려 앉은 것.
비상등을 켜는 등의 대응으로 다행이 사고 없이 차량을 세우긴 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정씨는 "비싼 돈을 들여 최고급차를 샀음에도 불구, 생명을 담보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회사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규정만을 앞세워 거절 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논리에 소비자들은 하소연 할 곳도, 보상 받을 길도 막막하다"면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콜 등 사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고객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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