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우리은행이 본인 동의나 확인 절차 없이 제 3자에게 신용카드를 재발급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외환은행.제일은행등 은행 뿐 아니라 삼성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등 카드회사들의 카드 발급과 관련된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그러나 본인 동의나 확인 절차 없이 제3자의 카드를 무단 발급해 줬다는 제보는 매우 드문 사례다.
경남 마산에 살고 있는 이 모 씨는 최근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요금이 연체 돼 있다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긴 했지만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체 되고 있다는 내용이 황당무계 했던 것.
당황한 이 씨가 우리은행을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지난 2000년 아버지와 이혼한 모친이 지난 해 1월 이씨가 거래하고 있는 우리은행을 직접 찾아가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또 이 씨의 모친은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카드 발급에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불법복사한 인감도장에 서명까지 모두 이 씨 명의를 부정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우리은행 담당자가 이같은 명의 도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해 준 사실도 알게 됐다.
게다가 당시 담당직원은 이 씨 명의로 새로 발급되는 카드의 비밀번호까지 교체해주었다..
이 씨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은 모친은 즉시 지난 해 1월 부터 카드를 사용했고 11월께 부터 카드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결국 연체가 돼 이 씨에게 연체대금이 청구된 것.
화가 난 이 씨가 "본인의 동의나 확인 절차 없이 카드를 재발급 해 준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우리은행 직원은 "최초 카드를 발급받은 2006년, 아들과 모친이 함께 방문했던 만큼 모친의 편의를 위해 발급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씨는 "본인의 동의나 확인 절차없이 재발급 해준 카드가 연체가 되면서 신용등급은 물론 타 카드사의 한도가 떨어지는 등 감당할 수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신용카드를 재발급 할 때 타인이 갈 경우 본인 확인이나 위임장 제출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발급해 준 신용카드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더욱이 서류를 대조해 봐도 글씨체가 틀리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도 확인 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은행 직원의 명백한 업무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물론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카드를 최초 발급 받는 과정에서 이 씨는 모친과 함께 은행을 직접 방문해 담당 직원에게 어머니가 쓸 카드라고 말했던 만큼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발급을 해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나이가 많은 모친의 편의를 위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말 궁핍한 변명이네요? 은행은 본인확인 등 절차가 생명입니다.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 놓고 궁핍한 변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단 카드대금청구보류 등록을 하고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조치 한 후 조사를 하며 상환의무가 잇는 자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리 입니다.
위의 내용에 그러한 조치가 없는데 변명만 듣고 온 것은 아닐테고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