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형 손보사들 영업사원인가?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지급분쟁시 합의 시도도 안해보고 무차별적으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 법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있다.
29일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2005년 274건에서 2006년 1천95건, 2007년 3천95건에 이어 2008년에는 8월 현재 3천577건으로 2년여 만에 무려 13배로 늘어났다.
업체별로 한화손보(33.8건), 에르고다음(30.9건), 현대해상(14.5건), 롯데손보(12.5건), 삼성화재(10.5건) 등의 순이었다.
과수원을 경영하는 황 모씨는 교통사고로 목을 다친데다 농번기 한달간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농사를 망친데 따른 보상금까지 포함해 4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이라 둘러대며 민사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이걸 믿고 200만 원 지급 결정을 내려 버렸다.
황씨는 마음같아서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싶지만 법에 대해 무지한 상황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속앓이만 하고 있다.
자본력과 정보력이 우월한 손보사들이 피해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줘서 조정 기일 전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도 "민사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소액이 걸린 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데 대형 보험사들이 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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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몸 아픈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가족중에 아픈사람 한명만 있어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도와줘야 할 보험회사가 소송 남발이나 하고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법은 살아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