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작된 연이은 주가하락의 원인이 일부증권사들의 과도한 공매도 규정 위반에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9일 금감원이 어렵사리 밝힌 기관경고 대상 증권사 3곳이 모두 외국계 IB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월 자본통합을 앞두고 금감원의 사전 경고성이 짙은 이 번 공매도 규정 위반사 적발은 외국에서는 공공연히 행해져 왔던 관행이라 해당 외국계 증권사들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9일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본부 증권시장팀 김현열 부국장은 본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국계3곳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공매도 업틱룰 위반은 외국에서 빈번한 만큼 2월 자본시장 통합 이후에도 재 적발시에는 더 무거운 벌칙이 내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업 면허 반납 까지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이 번 적발이 사전 경고성 임을 강조했다.
한편 '업틱룰'이란 현재 가격 보다 업틱(위에 호가)에서만 매도할 수 있는 규정 인데 예를 들면 A주를 대주 매도하려면 일정 가격 이상에서만 걸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은 대차거래가 주가를폭락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안정장치 차원에서 시행하는데 우리 나라와 호주만 이 제도가 있다.
즉 글로벌한 제도가 아니어서 외국사들만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국내시각으로만 봐서 좀 무리인 듯 싶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영업을 과도하게 벌여온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글로벌 주식시장 불안이 가속됐던 2008년 1~9월 동안 하루 평균 공매도 금액은 1738억원으로 2007년 하루 평균 공매도 금액인 1093억원에 비해 59%나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8~9월 공매도 주문을 받은 4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각종 공매도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 조사한 결과 32개사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규정 위반 규모는 전체 거래 27조2000억원 중 51%인 13조80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공매도를 많이 했고 규정 위반 정도가 심한 외국계 증권사 3곳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15개사에 기관주의, 14개사에 경영유의 통보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