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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벌레'식품회사 "말 안 들으면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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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벌레'식품회사 "말 안 들으면 신고한다"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09.01.30 0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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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백진주 기자] "업체의 피해 보상 협의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블랙 컨슈머’ 됩니다"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에게 회사 측이 피해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블랙컨슈머로 식품의약안전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황당한 제보가 접수됐다.

서울 휘경동의 최 모 씨는 지난 21일 평소 즐겨먹던 C제과의 과자를 먹다 벌레를 발견했다. 순간 비위가 상해 먹은 것을 전부 토해냈다.

고객 상담실의 음성사서함과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올린 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다음날 담당자가 최 씨의 집을 방문했다. “벌레의 종류를 분석한 후 보상할 수 있다”는 담당자의 말에 검사결과를 문서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증거물도 건네줬다.

다음날 업체 상담실 팀장이 전화해 신문에 올린 글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물질에 대한 결과 확인이 우선이란 생각에 거절했다.

이튿날 다시 연락해 온 팀장은 뜬금없이 보상을 거론했다.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보상금부터 운운하는 담당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 "무슨 보상이냐"고 묻자 담당자는 ‘제품가격의 몇 배를 환급해 주겠다"를 제안했다.

최 씨가 다시 거부감을 표하자 원하는 보상액을 물었다. 대충 덮으려는 태도에 화가 난 최 씨가 “얼마나 줄 수 있냐”고 반문하자 10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해 이를 거절했다.

재차 원하는 금액을 물어 정상적인 협의는 물 건너갔다는 생각에 "100만원을 달라"고 건성으로 답하자 담당자는 사내 협의를 핑계 대며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다시 전화한 담당자는 “식약청에 ‘블랙 컨슈머’로 신고할 생각”이라며 “제품가격 1200원을 환불받거나 제품 교환을 받으라“고 연락해 왔다.

최 씨가 “신고하라”고 답하자 “100만원을 요구한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신고 접수되면 식약청에서 집을 조사하는 등 번거로워질 것”이라고 협박해 최 씨를 실소케 했다.

최 씨는 “마치 장난전화에 놀아난 기분이다. 이름 있는 대기업에서 이처럼 유치한 일처리를 하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어 "식약청에 신고하는 등 맞대응하면 그만이지만 블랙 컨슈머가 아님이 밝혀진 후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의문“이라며 “원인 확인 후 회사 규정에 맞는 배상을 기대했는데 업체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꼴이니 소비자는 덩달아 춤만 춰야 하냐”며 한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에게 문의결과 업체가 소비자를 블랙 컨슈머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식품업체 관계자는 “블랙 컨슈머와 관련된 문제는 소송 등 법적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식약청으로 이물질 관련 건이 접수되면 업체의 제조 환경 조사 후 경우에 따라 소비자의 자택 등 이물질을 발견한 곳의 환경을 조사하기도 하지만 이는 문제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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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15:45:37
나도 어제 벌레나왔는데ㅡㅡ
전화했더니 그 벌레 택배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바로 다음날 자사제품 한박스 보내주더라
자기회사 고객센터게시판에 올리고있었는데
글쓰고있다니까 먼저 쫄아서 글 지우라그러고
요즘사람들이란양심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