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말 무죄를 선고한 이후 A 검사가 재판장이던 B 판사에게 6차례에 걸쳐 이 사건에 관한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메일에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판결을 깎아내리는 내용이 많이 포함됐고 받아들이기에 따라 일종의 `협박'으로 느낄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접한 법원은 검사가 재판장에게 판결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이례적인 데다 표현 방식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대검은 재판장 본인이 해당 이메일에 불쾌감을 표시한 만큼 A 검사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했고, A 검사는 최근 B 판사를 직접 방문했으며 당사자들은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여전히 "당사자간 문제를 떠나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행위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A 검사가 판결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항소이유서를 쓰듯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재판부가 판결을 폄하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쨌거나 법원 측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재판 과정에서 얘기하거나 항소하면 되지 이메일을 보내느냐'며 불쾌해한다는 말을 듣고 A 검사에게 사과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