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대표 김창재)이 건강검진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기간 중 진단받은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거부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경기도 성남의 조 모 씨는 2008년 9월 TV홈쇼핑 방송을 보고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롯데병원비플러스보험'을 가입했다.
2주 정도 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유방에 이상소견이 발견됐다. 조직 검사를 받으니 유방암 1기 상태임이 확인돼 바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퇴원한 조 씨는 롯데손보에 보험금 일부를 청구했고, 질병 입원 의료비 140만원과 질병 통원 의료비 53만원을 받았다. 이후 방사선치료를 마치고 다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롯데손보 측은 “2007년 건강검진 시 만성 위염, 자궁경부 염증을 진단 받았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2007년 건강검진 당시 조씨는 의사에게 “위가 안 좋거나 소화제 한번 사먹은 적 없는데 왜 만성위염이라는 진단이 나왔냐”고 물었고, 의사는 “한국인의 80~90%가 저렇게 나온다. 별문제 없다”고 답변했었다. 자궁경부염증에 대해서도 “경미해서 자연 소멸된다”고 했다.
따라서 조 씨는 추가검사를 받으라는 말도 듣지 못했고, 치료나 투약을 받지도 않았다.
조 씨는 롯데손보 측에 "가입 당시 건강 검진 결과를 물을 적 있냐?"며 녹취자료를 요청했지만, 보험사 측은 “계약 당시 물어봤다”고 일축하며 녹취자료도 보내주지 않았다.
조 씨는 “유방암은 질염, 위염과 관계가 없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이다”며 재차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 측은 "해지 후 청구한 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씨는 "보험금을 안주려 온갖 트집과 핑계를 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약관에 따르면, ‘계약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야한다. 청약서 질문 사항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조씨는 “치료나 투약을 안 받았어도 고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면 마땅히 고지의무 위반이겠지만, 단순한 건강검진 결과는 청약서 질문사항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해 너무 억울하다”고 원망했다.
이에 대해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2007년 건강검진 결과 만성위염과 자궁경부 염증 진단을 받았다. 이는 인수제한 사항에 해당된다"라고 답변한 뒤 "당시 진단 결과가 인수제한 여부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말을 바꿨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데 대해서는 “해지된다고 해도 보험가입 중 진단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삼성화재 27.2%, 현대해상 15.1%, 동부화재 13.2%, LIG손보 10.6%, 메리츠화재 6.9%, 교보악사 4.8%, 흥국쌍용 4.1%, 제일화재 4%, 롯데손보는 3.6% 순이다.
그냥 과자나 잘만들지 손보는 왜 쳐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를 우롱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