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법정에 가짜 증인을 내세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10개월 동안 구치소 신세를 진 데 이어 최근에는 할인점 직원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돼 또다시 직역형을 선고받았다.
모 대학 연구원이던 A(47.여) 씨는 2005년 3월 퇴근길에 부산 해운대의 한 할인점에 들러 찬거리를 사던 중 돼지고기 등심 1㎏, 시가 8천40원어치를 몰래 들고 나오다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A 씨는 절도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8개월, 다음해 6월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친척을 동원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범행현장을 목격한 할인점 직원 7명을 고소했다가 범행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2006년 10월 검찰에 구속됐다.
위증에다 위증교사, 무고 등으로 기소된 A 씨는 2007년 5월 징역 2년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같은 해 12월 2심 재판부에 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A 씨는 거듭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시련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2005년 6월 첫 재판을 진행할 때 무죄를 주장하며 할인점 직원 4명을 고소한 게 말썽이 됐다.
또 다시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현의선 판사는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현 판사는 "절도죄와 무고죄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며 지인을 내세워 할인점 직원들을 비난하기에 급급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해야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공판 과정에서 상당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07년 무고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발각됐을 때 즉시 사과하고 고기 값을 치렀더라면 돼지고기 요리를 곁들여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정도에만 그쳤어도 평온한 일상이 파괴되는 비극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