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기자] '무료 체험 이벤트'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소비자를 유인, 인터넷 유료정보서비스 이용료를 휴대폰 소액 결제로 청구하는 사기성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기'가 피를 빨듯이 소비자들의 통장에서 돈을 야금 야금 규칙적으로 빨아 간다.
고전적인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이벤트로 회원가입을 유인한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 ▲무료체험회원 가입 후 동의 없이 유료전환 ▲계약만료 후에도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연장 등의 순서로 일어나고 있다.
인체에 슬쩍 빨대를 꽂아 피를 빠는 모기와 똑 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 모기는 잡거나 퇴치할 수 있지만 휴대폰 소액 결제 사기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본인인증과 결제인증을 혼동하게 해 유료결제를 유도 ▲포토메일을 통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업체들은 '무료기간이 지난 뒤 유료로 전환 된다'는 문구를 좁쌀만 한 크기의 글자나 현란한 광고디자인 속에 감추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또한 무료체험 해지 시 무료기간을 다 채우게 한 뒤 유료결제를 진행하거나, 가입 후 일주일은 해지를 못하게 해 소비자들이 가입 사실을 잊게 만드는 방법 등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해 돈을 갈취하는 교묘한 방법도 동원된다.
결제 인증을 본인인증으로 혼동하게 해 돈을 빼가는 건 가장 최신 수법. 결제화면을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을 위한 화면으로 구성해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승인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때 입력하게 되면 바로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 무료서비스는 광고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인증을 위해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면 소액결제로 의심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1 고양시의 주 모(여. 21세)씨는 작년 무료 체험 배너광고를 통해 오디오닷컴에 가입했다.
핸드폰 요금을 확인하던 중 4950원의 '다날 소액결제 이용료'가 눈에 띄었고 수상한 느낌에 통신사에 문의해 오디오닷컴 서비스 요금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오디오닷컴에서 단 한 차례도 음원다운로드를 한적 없는 주 씨는 "업체가 무단으로 요금을 인출해 갔다. 청구서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돈이 계속 빠져나갔을 것이다"며 분개했다.
그는 "무료체험 서비스에 참가했을 뿐 유료 전환이나 자동 연장결제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지난 청구서 내역을 확인해보니 9월4일부터 3달 간 소액결제로 1만4850원이 빠져나가 있었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오디오닷컴 관계자는 "무료체험 만료 일주일 전 요금 부과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또한 "프로모션 사이트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해 비슷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자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주 씨는 “유료 전환 통보 문자 메시지는 받은 적 없다. 요금인출 관련 문자메시지는 스팸메시지와 비슷해 내용 확인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오디오닷컴은 마지막 12월 한 달간 부과된 요금만 환급해 줬다.
#사례2 인천 구월동에 거주 중인 김 모(여. 26세)씨는 작년 8월 경 음원다운로드 사이트 '몽키3'의 '7일 무료체험' 서비스에 가입을 했다.
올해 초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이 궁금해 고객센터에 문의해본 바 몽키3 서비스요금이 결제된 것임을 알게 됐다.
한 달에 6600원씩 5개월 동안 3만3000원이 결제 된 것.
김 씨는 "유료전환 통보가 없었다. 사용하지 않았으니 환불해 달라"고 고객센터에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고객센터에서 따로 문자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나 환불 해준 사례가 없다"며 단박에 거절했다.
김 씨는 "무료체험이라고 현혹하고 아무 통지도 없이 유료로 전환했다. 말로만 듣던 낚시질에 걸린 것 같아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몽키3 제작자 와이즈피어 관계자는 "무료체험 광고에 유료전환 된다고 고지돼 있다. 또한 로그인 팝업에도 고지돼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김 씨의 잘못이다. 하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사용내역이 없는 달의 요금은 50%환불 해주고 있다. 현재 김 씨에게도 1만6500원을 환불해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나 방통위의 고지 가이드라인은 e메일 혹은 문자메시지다. 그래서 현재는 e메일 통보를 하고 있는데 고객편의를 위해 2월 중으로 문자메시지 고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불사례가 없다는 상담원 설명에 대해선 "환불과 해지를 혼동한 것 같다. 상담원 교육에 힘쓰겠다. 이용약관에 15일 이후 해지 요청을 했을 시 사용내역이 없다면 그 달은 과금 되지 않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례3 서울 양천구의 이 모(남)씨는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 전문회사인 'X-FREE'에 1개월 유료회원으로 가입 ,5500원을 납입했다.
이 씨는 1개월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휴대폰 소액결제로 그 다음 달에도 요금 5500원이 결제돼 X-FREE에 문의했다.
X-FREE측은 "1개월만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 1개월을 신청할 경우, 한 달씩 자동 연장이 된다. 또 매번 결제를 할 때마다 고객에게 확인 문자를 보낸다.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두 번째 결제 금액은 다음 달 핸드폰 결제 내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자동연장 된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계약 기간이 있는데 해지 신청이란 번거로움을 왜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술이 아닌가?"라며 안타까워했다.
#사례4 소비자 배 모(여)씨는 본인 인증과 결제인증을 혼동하게하는 신종 수법으로 유료결제 피해를 당했다.
배 씨는 지난 2007년 11월 파일고(http://www.filego.co.kr)라는 공유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며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했다.
가입만 하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으나 1600-****라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다. 3만3000원이 휴대폰 소액결제 된다는 것.
그는 “가입 시에 돈이 결제된다는 말이 없었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결제”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파일고'를 운영했던 업체는 사이트를 폐쇄했고 파일고 도메인은 현재 제 3자로 등록이 바뀐 상태다. 도메인 인수업체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적법한 파일 공유 사이트 오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5 충북 청주시의 박 모(남)씨는 휴대폰으로 전송된 포토메일 받았다. 문자 확인을 위해 접속하니 처음 보는 여자사진이 있었다.
별 내용이 아니었기에 스팸 문자로 생각해 연결을 끊었지만 곧이어 '2990원이 결제 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도착했다.
서울 영등포의 서 모(여)씨도 '고객님께 전달된 포토앨범 1건, 확인 392 NATE누르고...'란 포토메일을 받았다.
친구가 보낸 포토메일이란 생각에 연결했지만 잠시 후 여자사진이 나왔고 바로 종료했다. 하지만 잠시 후 '모빌리언스 썬미디어 2990원 결제완료'란 문자가 도착했다.
소액결제 관련 커뮤니티인 '휴대폰 범죄 공동대응 모임(http://cafe.daum.net/soeaek)'의 운영자는 "포토메일의 경우 과금표기가 되지 않고 전송되어진다.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접속만하면 결제가 되는 것이다. 다날, 모빌리언스 등 결제대행사와 통신사들의 비정상적인 영업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영업행태에 시정조치를 요구해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다.
#사례6 소비자 이 모(남)씨는 작년 제로옥션으로부터 회원가입만 하면 경품을 준다는 광고메일을 받았다.
경품을 받기 위해 인증번호를 넣고 가입을 했지만 경품 내용은 거짓이었고, 뜬금없이 바탕화면에 '옥션 경매 바로가기'가 생성됐다.
이 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삭제했다. 하지만 다음 달 휴대폰 청구서엔 소액결제 1만1000원이 청구돼 있었다.
그는 “포탈 게시판을 보니 나처럼 당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제로옥션은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여 거머리처럼 돈을 뜯어내는 저질 기업”이라고 비난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로옥션 관계자는 "당시 이벤트 진행시 무료체험 이후 자동 유료 결제되는 부분에대해서는 여러 관련 페이지에 안내했으며 무료 체험 기간 종료 7일전에는 알림문자도 발송했다.당시 그래도 유료전환에대해 인지하지 못해 환불 요청했거나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는 100% 환불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이후 15일 무료 체험 이벤트와 같이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있는 성격의 이벤트는 일체 진행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막 무료로 티비본다고 해서
했는데 막 4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2일밖에 안 봤는데... 아짱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