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안된 담배 또는 담배 대용품이 유통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금연보조제품에는 니코틴을 함유한 의약품과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의약외품이 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식약청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야만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나 담배 대용품으로 허가된 제품들을 금연보조제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담배 대용품은 잎담배를 사용하지 않지만,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이다. 금연보조제로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않아 금연보조 효능을 표시. 광고할 수 없다.
국내에서 금연보조제로 허가된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각각 31품목과 10품목에 불과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금연보조제로 사용하다 도리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금연보조제를 살 때에는 제품의 허가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허가된 금연보조제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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