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작년말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제출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이달중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인기 여배우 전지현씨 사건을 계기로 휴대전화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면서 "방통위는 최근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고 여야도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통화도용탐지시스템(FMS)에 의해 복제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를 검출했을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복제가 의심되는 휴대전화를 찾으면 정부기관에 신고해 왔으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개인에게만 이를 통보하고 있고 개인이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토록 맡겨왔다.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한뒤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어 복제전화에 따른 범죄행위를 예방하거나 범죄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통보 방법 등을 하위규정에 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무선통신기기를 변조, 개조해서 복제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며 복제한 휴대전화를 거래한자는 3년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는 7천900여건, 복제된 전화로 이뤄진 통화는 402만건에 달하지만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 지난해에는 단속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복제로 70건을 적발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