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 스카이라이프가 소비자의 해지요청을 5개월이나 질질 끌어 원망을 샀다.
안산시 이동의 문 모(여. 34세)씨는 2008년 1월께 3년 약정으로 월 3만원 정도에 스카이라이프 방송 서비스에 가입했다.
지난해 9월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문 씨는 16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지를 신청했다. 특히 가입자인 어머니의 연세를 고려해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고 업무진행은 자신과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다음달 위약금 고지서가 아닌 '3개월간 일시정지'라는 안내서가 발송됐고 업체에 확인해보니 "문 씨의 어머니가 결정했다. 일시정지가 풀려야만 해지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문 씨는 3개월 뒤 재차 해지를 신청했고 상담원은 "해지가 완료됐다. 1주일 이내에 수신기를 철수해 가겠다"고 말했다.
며칠 후 문 씨는 업체로부터 '일시정지를 해체한다. 일시정지가 이루어진다'는 황당한 문자를 받게 됐다.
화가 난 문 씨가 업체에 항의하자 "해지신청은 접수상태이며, 일시정지를 다시 해주겠다"는 횡설수설한 답변만 늘어놨다. 더욱이 책임자는 미안하다는 상투적인 말과 함께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뭡니까?"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해 문 씨를 더욱 당황하게 했다.
문 씨는 "어느 회사나 해지 방어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정도가 지나쳐 거의 우롱수준이다. 저질스러운 회사 때문에 들어간 노력과 시간이 아깝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전산상의 오류로 문제가 발생했다. 일시정지 상태에서는 과금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님을 상담한 모든 직원들이 친필로 사과문을 작성해 전해드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