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하는 내용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유전자법) 제정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유전자법) 제정 추진에 합의했다.
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살인, 강도, 강간, 납치.유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당 제1정책조정위 장윤석 위원장, 박민식 부위원장과 법무부 이귀남 차관, 행정안전부 정창섭 제1차관, 경찰청 이길범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장 위원장은 회의 뒤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최근 강호순 연쇄살인사건과 제주도 여교사 살해사건 등으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흉악범 유전자 관리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가칭 `유전자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가 맡고 검.경은 수사 또는 형 집행 단계에서 강력범의 유전자를 채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협의를 거쳐 유전자법 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유전자은행이 설립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상공개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공개 기준과 세부 규칙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당초 흉악범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류했다.
대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강력범의 경우 가석방을 배제하는 방안으로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가중형 상한을 현행 25년에서 35∼5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강호순 사건으로 논란이 점화된 사형 집행 재개 문제에 대해 장 위원장은 "당론을 모을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적지않은 국민이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집행 재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무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