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탈모증이 나타나 제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예비역 육군 병장 K(27) 씨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K 씨는 2002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모 특공연대에 배치됐다. 전역이 몇 달 남지 않은 2004년 7월 9박10일간의 취약지 상주 훈련을 받다 부분적 원형 탈모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됐다.
훈련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탈모 범위가 넓어지자 같은 해 11월부터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2005년 1월 만기 전역했다.그러나 탈모증은 계속돼 지금도 원형 탈모가 온몸에 번지는 `범발성 탈모증'을 앓고 있다.
K 씨는 "무더위 속에 방탄모를 쓰고 고된 훈련을 하는 등 군 생활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보훈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군에 입대해 2년이 지나서야 탈모증이 발생했고 탈모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K 씨의 탈모는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제대 후 증상 호전이 없다고 해 그것만으로 탈모와 군 생활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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