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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면 끝장,초고속통신'독사'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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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면 끝장,초고속통신'독사'위약금"
"위약금 주먹구구 산정,무차별 부과 뒤 신불자 위협"
  • 성승제 기자 bank@csnews.co.kr
  • 승인 2009.03.02 08: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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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성승제 기자]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족쇄를 풀길은 없는 걸까?


최근 초고속인터넷 계약해지를 둘러싸고 가입자와 회사간 위약금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다.

 

업체들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무차별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며, 납부가 늦어질 경우 신용불량자 등재를 협박으로 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있다.한번 물리면 빠져 나오기가 힘들어 "독사 보다 더 무섭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통신업체 위약금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 제보가  한달에도 수십건 접수되고 있다.


위약금은 통신사가 장기계약을 전제로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었다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를 환수해 가는 제도. 

KT메가패스,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100메가 광케블을 기준으로  매달 약 3만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각 사 대리점들은 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요금을 할인해주는 대신 약정을 길게 하고 위약금도 높게 책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가입 시에는 약정기간을 채우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위약금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뒤 해지시 눈덩이 위약금에 울상이 되곤 한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정 간사는 “대리점이 고객을 놓치지 않기위해  중도 해지 위약금과 설치.해지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며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옮길 경우 위약금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례 1 = 서울 종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제보자 김 모(여.23)씨는 지난 1월 말 아버지 명의로 사용한 A사 인터넷 통신을  끊고 KT메가패스로 변경했다.


가격이 저렴하고 A사에 물어줘야 하는 일부 위약금도 KT측이 대신 지불해주겠다는 조건에 만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KT로 서비스를  옮기고 나자 위약금을 지불해주겠다는 대리점 직원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총 17만원 가운데 영업점에서 부담키로 한 7만원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에 신용불량자 위기에 놓인 김 씨의 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에 본사에 항의했지만 "그런걸 왜 본사에 전화 하느냐’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본사 통화 직후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온 대리점 담당자는  "왜 멋대로 본사에 연락을 하느냐. 괘씸해서 원래 주려던 7만원도 아깝다.  3만원만 주겠다"면서 일방적으로 3만원만 돌려줬다.


김 씨는 “KT직원이라는 사람이 고객에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 되지 않고 심지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마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처음에는 위약금 때문에 속상했지만 이제는 담당 직원의 태도에 더 화가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지금에 와서 돈 4만원을 받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우리 가족에게 불쾌감과 굴욕을 준만큼 담당 직원도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뿐이다”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 사례 2 =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 모(남.35) 씨는 작년 11월 서울  명일동에서  합정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한 LG파워콤에 이전 등록을 신청했다.


김 씨는 서울 명일동에서 2년여 동안 100메가 광케이블을 이용했었다. 그러나 새로 이전한 곳은  광케이블 설치 지역이 아니어서  케이블 모뎀만 가능했다. 업종의 특성상 인터넷이 느리면 업무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김 씨는 할수없이 LG파워콤에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LG파워콤 측은 케이블 모뎀을 사용하지 않고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김 씨는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데 케이블 모뎀을 이용하면 컴퓨터가 느려져 업무에 지장이 너무 크다. 100메가 광케이블을 설치해주면 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설치도 못해주면서 왜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LG파워콤 측은 100메가 광케이블 서비스는 안되지만 케이블 모뎀은 가능하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해지는 힘들다며 김 씨에게 무려 7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과정에서  김 씨는 명일동 지역에서 계약 당시 고정 아이피 4개를 신청했지만 알고 보니 변동아이피 8개가 배정됐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깨달았다.


김 씨는 “위약금도 위약금이지만 고정 아이피를 신청했는데 무단으로 변동 아이피로 변경한 건 누가 책임지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사례 3 = 경기도 부평에서 SK브로드밴드를 이용하고 있는 김 모(남.35)씨는 위약금 족쇄 때문에 바가지 요금을 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가 인터넷 통신과 TV 등 SK브로드밴드를 이용하면서 매 달 내는 돈은 4만3000원.


하지만 최근 집 인근의 마트에 뿌려진 전단지에는  똑같은 상품의 가격이 2만9000원이었다. 


김 씨는 너무 억울해서  SK브로드밴드 측에 "똑같은 상품을 어떻게 1만4000원이나 많이 받느냐"고 항의했지만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약정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답변만 돌아왔다.


김 씨는 분한 마음에 월 1만4000원이나 더 내느니 차라리 해지를 하겠다며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소용없었다.


다만, 인터넷 요금 10% 추가할인과 2개월 기본료 할인으로 무마하려 했다.


김 씨는 "할인을 해도 결론적으로 7000원이나 매달 손해를 봐야 한다"며  "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국내 최대 회사가 재래시장처럼 흥정이나 하고, 더구나 약정이라는 족쇄로 월 1만4000원씩을 꼬박꼬박 바가지 씌우는 부당한 상술이 어디있냐"며 한탄했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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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왕자 2009-03-02 11:06:57
인터넷 강국에서 이런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네요.
저도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약정기간을 다 채우고 해지도 다 정상적으로 완료했는데 어느날 카드 한장이 날아왔습니다.
빨간글씨로 "최고장"이라고 하면서... 황당해서 연락했더니 잘못 보낸거랍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죄는 없어지는건가봅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들을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