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는 3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사회안정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으로, 전날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쟁점법안 대상에 포함됐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공공이 가지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소유자에게 분양하여 소용토록 하는 주택이다.
이 방식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시행했던 방식이지만 재정 및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서 정하는 상한에 상관없이 250% 이상을 적용해 임대료를 낮추도록 한 점이 이 법안과의 차이점이다.
또한 토지의 임대기간을 40년으로 하고, 40년이 지난 후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애 대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주택정책 모델로서 북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주택단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오는 11월경 '반값 아파트'가 분양이 예상되면서 내집마련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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