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담동의 원 모(여.47세)씨는 얼마 전 강남의 한 유명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후 50만원 짜리 상품권으로 결제하려다 ‘사용불가’라는 핀잔을 받고 창피를 당했다.
직원에게 이유를 묻자 “예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발급한 상품권이다. 그 직원이 현재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여기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권을 받을 수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버젓이 상호가 적혀있는 고가의 상품권을 한 개인이 임의 발급했다는 말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고 창피해 제대로 따져 묻지도 못하고 미용실을 나섰다.
문제의 상품권은 지난해 2월경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50만원권 총 10매. 500만원에 달하는 상품권이 고스란히 쓰레기가 된다 생각하니 억울함을 삭힐 수 없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원 씨는 “내게 선물을 준 지인은 선물용으로 대략 2000만원가량의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안다. 나 같은 피해자가 수십 명이 넘지 않겠냐”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미용 상품권 단위가 50만원의 고액이라 놀랐었다. 하지만 이렇듯 터무니없는 속임수일 줄은 짐작도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미용실 관계자는 “미용실 내부에서 별도 운영되는 스킨샵 책임자가 피부 관련 서비스에 한해 발급한 상품권으로 사실상 헤어 파트와는 무관하다. 2008년 11월경 퇴사하면서 발급된 상품권에 대한 사후처리를 약속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고 고객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계속 걱정하고 있던 터였다. 이전 담당자와 서비스 연계에 대해 상의해 고객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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