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대형 트럭이 운행 도중 전복된 사건을 두고 제조업체와 운전자간 원인에 대한 진단이 엇갈리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는 김 모(남.41세)씨는 지난 해 12월께 대우타타상용차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대형 트럭(모델명 440SCR)을 1억350만원을 들여 구입했다.
두달여 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차량을 운행하던 김 씨.
지난 달 23일 새벽 1시께 김씨는 평소와 다름 없이 운행을 하던 중 커브길을 돌다가 갑자기 차량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더니 차체가 운전석 쪽으로 쏠리면서 전복되는 사고를 겪었다.
다행히 새벽시간대여서 다른 차량과의 추돌은 없었지만 운전석에 타고 있던 김 씨는 인대가 끊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사고 이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김 씨는 지인들에게 현장수습을 통해 원인파악을 부탁했다. 지인들은 사고 현장에서 녹이 다 슬어 부러진 플라게트 볼트 2개를 찾아냈다.
플라게트 볼트란 사람의 몸과 비유했을 때 몸을 지지하고 있는 발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절대 부러져서도, 이탈해서도 안되는 중요한 부품이다.
부러진 채로 발견된 볼트를 대우타타상용차에 문의한 결과 업체 측은 "그 상황에서는 볼트가 부러진다 해도 차가 전복될 수도 없을 뿐더러 차가 전복되면서 부러진 만큼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일축했다.
납득할 수 없었던 김 씨와 동료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타타대우상용차 측은 "당시 커브길을 운전하면서 과속을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조사와 차량 내부에 설치 돼 있는 타코메다에는 38km라는 속도가 기록 돼 과속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증거물들을 내세우며 김 씨가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타타대우상용차 측은 무조건 운전자 과실만을 주장하며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특히 김 씨는 자차 사고에 대한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타타대우상용차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자동차 수리비는 물론 병원비와 일을 할 수없는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 씨는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차 값이 비싸 자차는 회피하고 있는데다 만약 가입이 허용돼도 워낙 엄청난 고액이어서 미뤄두고 있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서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 넘는 차량을 판매한 타타대우상용차 측은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만 몰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트혔다.
이어 그는 "현재 경찰과 국토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새로 도입된 공법으로 만든 볼트 4개만으로 대형 차량을 지지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 차량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볼트로 인한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타타대우상용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와 고객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경찰과 국토부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두 서너달전에 대우5톤차 구입햇는데 고장땜에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제대루 수리도 않해주면서 비싼부속은 다 소비자 책임으로 몰아부치려하니 이거 대우차 불매운동이라두 하던지 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