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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둑' 계약 뒤 몰래 돈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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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둑' 계약 뒤 몰래 돈빼가"
"무단 계약 들통에도 거짓말"..흥국생명 "죄~송"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09.03.06 08: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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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상담원이 소비자의 동의도 없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통장에서 보험료를 무단 인출해갔다는 불만이 접수됐다.

경북 구미의 남 모(남. 31세)는 지난 2월 17일 흥국생명 상담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상담원은 “저희 회사 종신보험에 가입해 벌써 96회(10년)나 납입했다. 이번에 우수 고객에게만 드리는 상품이 나왔다. 이 상품은 연금식 적금인 데 이자가 매우 높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남 씨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상담원은 “고객에게 맞게 상품을 설계해서 약관과 상품 설명서를 택배로 보내드릴테니 읽어보라”고 했다.

다음날 택배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보험 설명서와 함께 자필 서명만 하면 계약이 성사되는 계약서와 택배 착불 영수증도 동봉돼 있었다.

그날 저녁 상담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고, 남 씨는 “지금은 경제사정이 안 좋아 다음에 연락해주면 생각해보겠다”며 어렵사리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틀 후 인터넷뱅킹으로 통장을 조회하던 중 남 씨는 상담원에게서 처음 전화 온 날 실시간 이체로 1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황당했던 남 씨는 바로 흥국생명 홈페이지에 민원 글을 남겼다.

그러나 연락이 없어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자  상담원은 “최근 ‘무배당 프리미엄 인덱스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안내했다. 

기가 막힌 남 씨가 “당장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여 분 뒤 최초 전화 상담했던 상담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상담원은 “제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계약금액이 먼저 인출될 수 있다고 했는데…”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반성은 커녕 또 속이려 한다는 생각이 든 남 씨는 녹취 파일을 요구했고, 상담원은 “이번 계약 건은 녹취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본인 허락도 없이 계약이 이뤄지고 무단으로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고 항의하자, 그제야 상담원은 “바로 10만 원과 기간의 이자를 함께 입금하겠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한 시간 뒤 인출된 보험료를 다시 입금해 드렸다는 연락이 왔다. 

남 씨는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건 도덕적 문제이자 범죄행위이며 금융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개했다.

이어 “명백한 '도둑 계약'이지만 인출한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동안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봤다. 또 다른 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녹취 확인 결과, 상담원은 보험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보내드리겠다고 안내했지만, 통장 인출에 대해선 ‘종신보험이 자동이체 되는 통장으로 연계해 보내드리겠다’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돈을 인출한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  계약자가  인식을 못 한 것 같다. 계약자에게 사과드리고 인출된 보험료를 다시 송금해 드렸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삼성생명.교보생명.대한생명.AIG생명.신한생명.동부생명.금호생명.미래에셋생명등 여러 생명보험회사들의 부당 상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가 쇄도하고 있으나 이처럼 소비자가 명백하게 가입을 거부했는 데도 슬그머니 계약을 한 뒤 돈까지 인출했다는 제보 사례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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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2009-03-23 15:34:15
흥국화재도 마찬가지
나쁜놈들 영업할때 저런식으로 알아 들을수 없는말로
교묘한 상술 보이스 피싱과 다를게 무엇이냔 말이다

2009-03-06 14:20:08
호로쉑끼들
흥국생면 듣기만해도 치가 떨린다.. 재수없어!